(세종=연합뉴스) 이재림 기자 = 세종시보건소는 23일 세종시 도움3로 159 가재마을3단지 아파트에서 세종시
첫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했다.
23일 세종시 도움3로 159 가재마을3단지 아파트에서 지역 주민과 보건소 관계자가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하고 있다.
2017.5.23 [세종시 제공=연합뉴스]
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정될 수 있다.
'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'는 내용이 포함된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(9월 시행)을 근거로 한다.
금연 구역은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등지다.
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.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2017/05/23 18:10 송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