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관리협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, 주민번호 대신 가상식별번호를 부여받아 저장하고 있습니다.
2006년 9월 25일 부터 개정된 "주민등록법"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관련법률:구민등록법 제21조 (벌칙) 제2항 9호(시행일 2006년 9월 24일)